노무상담
고용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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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5**2
2022-12-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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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3개월 알바로

3.3% 떼가고 고용산재 보험만 들었으면
총 몇프로 제외하고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23
3.3%는 프리랜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3.3%를 떼지 않고, 고용산재 보험료만 지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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