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567**4
2022-10-01 22:40
0
2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알바를 하러 갔고 그 곳에서 근무일지라는것을 썼는데 브레이크타임은 빼고 정산 하는것 같고 일을 하고 왔는데 집 와서 생각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근무일지를 쓰는 것인데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근로계약 위반인것 같아서요 면접 볼때 월급 얘기를 안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18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이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나눠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