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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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67**4
2022-10-01 22: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알바를 하러 갔고 그 곳에서 근무일지라는것을 썼는데 브레이크타임은 빼고 정산 하는것 같고 일을 하고 왔는데 집 와서 생각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근무일지를 쓰는 것인데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근로계약 위반인것 같아서요 면접 볼때 월급 얘기를 안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18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이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나눠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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