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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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녕
2022-09-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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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일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서에서는 주휴수당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그 시간대에 나와달라고 지시받아서 그렇게 쓰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성 이후 매주 몇 번씩 일하러 나와 달라, 대타를 해달라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보다 훨씬 초과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거고 저도 첫 알바였어서 주휴수당도 처음에만 몇 번 못 받고 1~2개월 후부터 쭉 받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지 58주~59주가 되었고 오늘 관두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는 월말에 월급을 받아서 월급은 잘 받았는데 퇴직금은 언제 받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매달 60시간 이상씩 일을 한 것이 적혀 있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알바 초반에는 보험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제가 일한 시간을 그동안 꾸준히 메모해놨었는데 입력했던 게 중간에 날아가서 22년 1월부터 9월까지 일한 것만 적혀 있고 그전 게 없어요.... 그래서 지식인에 퇴직금 관련 질문을 남겼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조건이라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을 소명해야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급받은 계좌를 조회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50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주고 받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 출퇴근기록, 임금내역 등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미리 자료를 다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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