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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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eu**6
2022-09-30 11:19
0
27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6월달 부터 평일 주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월급은 매달 말일 지급받고 있는데

1. 8월 마지막주 월,화,수 만근 후, 8월달 월급 수령.
그리고 이번 9월 첫주처럼 목,금 이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에는 목,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사측에서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라 주휴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2. 9월 둘쨋주 금요일, 셋째주 월요일 설 연휴로 휴무였습니다.
(영업장은 주말, 공휴일 등 빨간날 모두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16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시급제로 근무하시고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결정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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