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적은시급이랑 실제받는 시급이 다른데 이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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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8932**1
2022-09-3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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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시급 2만원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이상해서 작성당시 물어보니,적는것만 이렇게 적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했는데,
막상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해라,
그만둔다 말하고 21일은 더일해야한다.등등

그러더군요..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그럼 계약서 작성대로 시급 만원으로 쳐서 법대로 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보관금 25만원도 있는데 그것도 못준다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조항들이 계약서상에 다 적혀있더군요.

이런경우 보관금과 시급등 제대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13
알바구인에 혹시 시급 2만원이라고 적혀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이 사항은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두상과 계약서 내용을 일부러 다르게 하신거 같은데
계약서가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이니
사장님과 다시 통화하셔서 시급 2만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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