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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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쿄쿄쿄
2022-06-24 11: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27,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작년 2월 중순에 2주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3월 한 달 수습기간이었습니다.
그러고 4월부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규직 시켜주시면서 월급도 인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3월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기도 했구요.
그만둔다고 하니 월급은 다시 계약직 때 금액 주시더라구요,,
물론 정규직 시켜주셨는데 몇 개월만에 그만둔다고 하니 뒤통수 치는거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안 구해져서 제가 계속 근무하긴 하는데..
계약직 금액으로 받고 있고, 계약서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안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 중식제공이 끝이더라구요,,
이런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러고 4월부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규직 시켜주시면서 월급도 인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3월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기도 했구요.
그만둔다고 하니 월급은 다시 계약직 때 금액 주시더라구요,,
물론 정규직 시켜주셨는데 몇 개월만에 그만둔다고 하니 뒤통수 치는거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안 구해져서 제가 계속 근무하긴 하는데..
계약직 금액으로 받고 있고, 계약서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안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 중식제공이 끝이더라구요,,
이런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6:11
계속 근로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4월부터는 정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아무리 늦어도 4월부터는 정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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