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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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쿄쿄쿄
2022-06-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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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27,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 2월 중순에 2주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3월 한 달 수습기간이었습니다.
그러고 4월부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규직 시켜주시면서 월급도 인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3월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기도 했구요.

그만둔다고 하니 월급은 다시 계약직 때 금액 주시더라구요,,

물론 정규직 시켜주셨는데 몇 개월만에 그만둔다고 하니 뒤통수 치는거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안 구해져서 제가 계속 근무하긴 하는데..
계약직 금액으로 받고 있고, 계약서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안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 중식제공이 끝이더라구요,,
이런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6:11
계속 근로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4월부터는 정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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