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안줄수도 있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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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ule**2
2022-05-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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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7,4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처음 일을 나갔고 아침에 일할곳 사업장에서 만난 용역업체 직원이..근무기간 이틀인데..돈은 익일지급이다..자신의 사비로 미리 주는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달라..이틀한다고 했는데..하루만 일했다..하면 ..안주진 않는다..대신익월에 준다 했습니다..(저는 하루인줄알았는데 나중에 공고를 보니 3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못봤나 봅니다.)속으로 그냥 이틀 하지 뭐 했는데..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후 쉬는시간에 ..내일 안나오면 안될까요..돈은 익월에 줘도 된다..다리가 아프다..문자를 보냈는데 퇴근후에도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내일 안나온다 말은 안하고.. 오늘 어디회사 일한 홍길동인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 말하니까 식사후에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내일은 안나가겠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아직 없어요..익월에 돈 안주면 어떻게 하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7 15:30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일연장합의를 하는 경우 14일 이후이더라도 늦게 지급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3일이 되었을 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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