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근로일 근로/주휴 일별시급 식대
05월 03일 5 46,000 6,000
05월 04일 7 64,400 6,000
05월 05일 7 64,400 6,000
05월 06일 7 64,400 6,000
주휴수당 5 47,840
05월 09일 8 73,600 6,000
05월 10일 7 64,400 6,000
05월 11일 7 64,400 6,000
05월 12일 7 64,400 6,000
05월 13일 7 64,400 6,000
주휴수당 6 51,520
05월 16일 6 55,200 6,000
05월 17일 5 46,000 6,000
05월 18일 5 46,000 6,000
05월 19일 5 46,000 6,000
05월 20일 5 46,000 6,000
주휴수당 0
합계 99 908,960 84,000
=> 말씀하신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및 급여를 산정하면 99시간, 908,960원이며
식대는 84,000원입니다.
점주가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우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의 경우 셋째 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였기 때문에 넷째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점주가 일방적으로 우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식대 모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