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078**6
2022-05-26 00:32
0
1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만둔 상태인데 월급이 안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주 11시간 일 하는데 식비와 휴계시간도 빼고 4대보험도 꽤 떼가시고 날짜 맞춰서 주시지도 않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11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사건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