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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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78**6
2022-05-26 00: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그만둔 상태인데 월급이 안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주 11시간 일 하는데 식비와 휴계시간도 빼고 4대보험도 꽤 떼가시고 날짜 맞춰서 주시지도 않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 11시간 일 하는데 식비와 휴계시간도 빼고 4대보험도 꽤 떼가시고 날짜 맞춰서 주시지도 않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11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사건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사건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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