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공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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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20**0
2022-05-25 17:09
0
2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로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이랑 얘기 하고 괜찮아서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뒤에 일정 때문에 그만 두고 그동안 일한거 지급 받을 때 세금공제 3.3프로를 띄고 받았습니다 근데 사전에 합의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내는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문의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08
근로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일정액 미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받으신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소득세는 가장 낮은 요율이 6%입니다.(일정액이 되지 않으면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간단하게 사업소득으로 3.3공제로 처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업소득으로 공제된 것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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