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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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y2**0
2021-10-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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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 교육 (3시간씩) 최저시급의 50프로
3달간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프로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계열사가 있는 카페 매장관리 및 음료제조 업무입니다

10/5화 (3)
10/6수 (3)
10/7목 (3)
10/9토 (7)
10/10일 (7)
10/16토 (7)
10/17일 (7)

이렇게 근무하였고 가게 사장이 바뀌면서 이번주 주말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내년 10월까지로 기재하고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노무법에 의거하는 정식 계약서가 아닌 회사측에서 가라로만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인지하여 따로 설명 안해주셔도 됩니당)

1. 이 상황에서 교육을 포함한 수습기간중 시급에 대한 페널티를 면제받고 100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고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3.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싸인했으면 유효한 것인지 등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20 14:49
1. 1년 이상의 근로를 예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 100%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교육기간 3일동안 최저임금의 50%를 지급 받으셨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교육기간 3일이 근로하지 않고 정말 교육만 받는 기간이라면 5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순수 교육기간이라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상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3.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계약서라면 유효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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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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