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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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n9**2
2021-09-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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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냐고 물어봤는데 일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3. 업무의 내용 : 외부홍보 및 안내전화 근로계약일을 미준수시 회사규정에급여에대한 패널티를 부여한다주수포함

내용 목록에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저 마지막에 주수포함이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된다고 치는거고 그렇기때문에 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8:48
일용직의 경우 한주를 만근했을때 주휴수당의 여부를 미리 산정하기 어려워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주휴수당의 금액이 일급에 포함되어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에 주휴수당에 대한 산정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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