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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루우욱
2021-09-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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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일동안 알바를 했었는데 최저시급으로 7시간 근무하면 6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알바 한 쪽에서는 하루당 5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20만원으로 받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24만원이 나오던데요. 이건 어떨게 해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11
혹시 4일동안 근무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셨을까요?
그럼 4일동안 몇시간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 근무일지나 이런것들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7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이 법적(4시간마다 30분씩 부여)으로 도중에 최소 30분을 주어져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제외됩니다.
이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있습니다. 식사시간이 있으셨다면 실근로 6시간으로 52320원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0% 이야기 하실수있으니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파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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