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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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35**8
2021-06-17 19:09
2
10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부터 현재 해고를 당한 시점인 6월 중순까지 총 5-6개월을 일한 상태구요.
근로 계약서는 한 달 단위로 갱신하자고 하셨는데 첫 근무 한 달말고는 사장님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3.3% 때고 꼬박꼬박 들어왔구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적은 많지만 주휴수당은 안 들어왔습니다) 정직원이 3명 (사장 제외) 알바생이 저 제외 요일별 2+a 되는 영업장입니다.

6월 초에 즈음에 사장님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6월 말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린 후 6월 30일까지 일하기로 얘기를 끝낸 상태인데 오늘 6월 17일에 사람을 구했다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알바 때문에 손목에 부상을 당한 상태라 일단 알겠다고 말씀 드리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시 되새겨보니 해고 통보를 당한 것같고 당장 나온 병원비도 해결해야해서 말일까지 일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4:1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할 것임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질문자님이 6월 30일까지 일하기로 이야기된 상황인데, 사장님이 6월 18일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사장님의 의사로 인해 예정된 날짜보다 더 일찍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에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해고일이 6월 18일이 되므로 그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별도의 수당이 없으며 최저임금으로 받아왔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3074**1
    2021-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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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조용이 귀속말로........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는 님이 슈퍼 을입니다.......ㅋㅋ 일단 근로를 한 날짜와 시간 잘 정리 해 놓으시고요. 1. 님은 6월 30일 그만 두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이나, 사직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업주는 님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 6월 말까지 님이 하기로 했다고 했고 대충 30일 전에 그것이 합의 된 상황입니다. 2. 그럼 17일부터 말일까지는 해고수당에 해당하기도 하고,,,,,,, 구두의 계약은 법의 효력이 없지만,,, 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 난 30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지 맘데로 바꿨다.. 나머지 급여 달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이 해야 할 일중에 가장 먼저해야 할 께 근로자의 지위를 찾는 것입니다. 3.3% 공제가 아닌 4대 보험을 하는 근로자...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이 업장에서 내가 근로를 했는데 프리랜스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근로다.. 업주가 편법으로 프리랜스 적용했으니깐... 확인해서 4대보험 소급 정정해달라고 하면,,, 처리해 줍니다.. 단, 4대보험에서 근로자분은 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민사로 반환청구를 님에게 해서 받아야 합니다....

  • NV_33074**1
    2021-06-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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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님은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산재는 계약서를 작성했던 안 했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부분도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잘 처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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