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이틀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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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40**6
2021-06-17 00:05
3
295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일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가게는 불이익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7 15:04
해고는 해고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본 질의내용으로 볼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33074**1
    2021-06-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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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만큼 급여 나오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 찾아 보십시오.. 뭘 해도 엿먹이는 방법은 나오겟지만 딱히 크게 엿먹이지는 못 할 꺼 같고,,,, 하면,,,,님도 같이 피곤해짐은 있습니다.

  • 아리베리
    2021-06-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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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쪽에서는 알바가 도망갔는데 여기는 짤렸네 세상은 요지경~

  • jymh7**5
    2021-06-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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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님은 부당해고 칼같이 하시는 사장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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