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후 해고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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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케퓨
2021-05-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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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자 해고철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다니기는 좀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을때 제 잘못으로 해고당할거같은데 나중에 취업때 저에게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02
해고후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 하였다면 원직복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이후 복직일부터 정상출근 하셔야 하고 만약 출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종료사유와 새로운 직장에서의 취업과는 법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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