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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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0**3
2021-05-1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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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며칠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월,수,금은 10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화요일은 12시 20분 부터 9시 2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만 점심시간 1시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점심시간 외에는 쉬는시간은 아예 없습니다 ㅜㅜ

우선 근무시간에 핸드폰을 한다거나 컴퓨터로 개인 카톡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손님이 안 계실 때만 쉬는시간이 아예 없어서 한가할 때 잠깐 카톡 온 거만 바로 답장하는데 옆에 직원분께서 원장님께서 cctv로 감시하신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생각해보니까 원장님께서 제가 첫 날 뭘 몰라가지고 손님오시면 인사드리고 바로 앉았는데 앉지말고 일어나 있으라고 메세지 보내셨었거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엔 쉬는 시간이 아예 없어서 흡연자인데 병원이라 담배피러 갔다와도 되겠냐고 말씀드리기도 잘리거나 할까봐 뭔가 그렇구요 ,, ㅠㅠ

근데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질 거 같고 혹시나 잘리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4:58
회사 내에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7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나 휴게시간 외의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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