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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이되길
2021-03-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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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 27일에 첫 알바교육을 했어요 그땐 4시간동안 했으며 알바 교육비는 1만원인 것으로 확인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3월 3일 오전 9시반부터 출근하여 6시까지 교육이라고 하시면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물론 옆에서 모르는 거 알려주시고 그러셨지만 교육이라기보단 그냥 업무 중 모르는 것만 알려주신 느낌이 들어서요. 알바 교육비는 똑같이 1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며 3월4일에 하는 거 보고 시급으로 정산처리되는 것 같아서 일단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6:17
안녕하세요.

채용 전 교육을 받거나 채용 즉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가 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 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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