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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임
2021-03-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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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개월동안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4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입니다.

앞으로 다시 다른 알바를 해서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단기알바로 계약만료이거나 자발적 퇴사도 인정 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면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6:13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개월간 180일 미만 근로하였을 경우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2.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전직을 위하여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각종 청년구직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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