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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93**5
2021-03-03 16:40
0
9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고정 근무를 하지 않고 대타랑 이것저것 해서 근무했습니다.

(화~일)첫주 29시간
(화~일)둘째주 20시간
(화~일)셋째주 38.5시간
(화~일)넷째주 22.5시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주 일요일이 일주일에 안 들어가서 주휴에 해당이 안 되고, 3.3프로 세금을 떼어 간다 해도
1,092,442원이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했을 땐 1,187,140원이 나와요 혹시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했는데 4주 한달로 쳐서 그런건가요? 계산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진도 첨부가 가능하면 사장님이 보내주신 명세서를 첨부하고싶지만 첨부가 안되네요ㅠ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고정 근무를 하지 않고 대타랑 이것저것 해서 근무했습니다.

(화~일)첫주 29시간
(화~일)둘째주 20시간
(화~일)셋째주 38.5시간
(화~일)넷째주 21.5시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주 일요일이 일주일에 안 들어가서 주휴에 해당이 안 되고, 3.3프로 세금을 떼어 간다 해도
1,092,442원이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했을 땐 1,187,140원이 나와요 혹시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했는데 4주 한달로 쳐서 그런건가요? 계산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진도 첨부가 가능하면 사장님이 보내주신 명세서를 첨부하고싶지만 첨부가 안되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48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주5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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