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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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408**8
2021-03-01 12:45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점심은 도시락 싸와야된다했고 식비는 미지급이란 얘기도 없었고 첫월급받고 보니 식비미지급에 주휴수당미포함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대보함을 넣는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너무 많은 알바들이 사대보험 넣고 얼마안되고 그만두니깐 넣다뺐다하는게 귀찮다고하시고 3.3프로도 신고 안하시고 퇴근시간 오버되도 수당을 더 주지않아 그런부분에 있어 부당하다 느낌고 그만둿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11
필수사항인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지 않는 사업장을 그만 두신 것은 잘하신 일인 듯 합니다. 그만두신 후에도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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