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월급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ㅡㅡㅋㅣ
2021-03-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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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월급제는 없다는데 최저시급으로 일한시간 계산해서 월급주면 신고 가능한건가요..?

(2월1일~ 14일) 9시간씩 13일 일하고 하루쉬었습니다.

(2월 15일~28일) 주6일 11시간씩 일했습니다.

밥먹는 시간 30분~1시간 안으로
한가할때 밥먹고옵니다.
밥시간은 급여에 포함이구요

3.3때고 급여준다고 합니다.

총 2월달 근무시간은 밥먹는시간 포함 249시간입니다.



1) 사장님께 물어보니 월급은 주휴수당이 따로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면 2월 월급을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3.3공제 하기전 금액)

3)3월부터는 주5일 11시간씩 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인가요?(3.3 공제 하기전 금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53
1)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기본급이 있고, 이에 대해 따로 언급이 없으면 그 기본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2) 식사시간이 유급으로 되어있으신 것이 맞으시다면, 식사시간 포함 249시간에, 2월 주휴일이 4일 있었으니, 8시간×4일=32시간을 더한 281시간분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2,450,32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시간 55시간분에 주휴수당 8시간분을 더한 63시간분을 1주에 받으시면 되고, 여기 4.345주를 곱한 273.7시간분을 월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약 2,386,969원 정도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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