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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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776**7
2021-03-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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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집근처 피자집에 월270만원 주5일 오전11~오후11시 근무로 2월3~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2월1,2일은 휴무로 하고 3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총20일 근무입니다. 주당 65시간 월 260시간

군제대후 휴학중이었는데 다시 복학하게 되어 2/22일 사정을 얘기하고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급여계산을 보니까 월급이 아니라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었고 8시간외 4시간 연장수당 중 1시간은 식사와 휴식이라고 1시간을 뺐습니다. 거기다가 수습이라고 90%만 지급된다 하고요...

월급이면 수습이라 90%라도 수긍하겠는데
최저 시급 적용에도 수습으로 90% 지급이 납득이 안갑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인 계산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0:57
1. 휴식시간 관련
먼저 휴식시간과 관련하여서는 8시간이상의 근로의 경우 1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때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해당시간은 무급처리할수있습니다.

2. 수습기간 최임 90%적용 관련
우선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을 받기로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정할수있고, 이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경우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월 270만원이라고 근무하기로 약정한 증거(카톡, 녹음, 채용공고문 등)가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셔서 미지급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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