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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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776**7
2021-03-01 00: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집근처 피자집에 월270만원 주5일 오전11~오후11시 근무로 2월3~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2월1,2일은 휴무로 하고 3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총20일 근무입니다. 주당 65시간 월 260시간
군제대후 휴학중이었는데 다시 복학하게 되어 2/22일 사정을 얘기하고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급여계산을 보니까 월급이 아니라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었고 8시간외 4시간 연장수당 중 1시간은 식사와 휴식이라고 1시간을 뺐습니다. 거기다가 수습이라고 90%만 지급된다 하고요...
월급이면 수습이라 90%라도 수긍하겠는데
최저 시급 적용에도 수습으로 90% 지급이 납득이 안갑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인 계산이 궁금합니다
군제대후 휴학중이었는데 다시 복학하게 되어 2/22일 사정을 얘기하고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급여계산을 보니까 월급이 아니라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었고 8시간외 4시간 연장수당 중 1시간은 식사와 휴식이라고 1시간을 뺐습니다. 거기다가 수습이라고 90%만 지급된다 하고요...
월급이면 수습이라 90%라도 수긍하겠는데
최저 시급 적용에도 수습으로 90% 지급이 납득이 안갑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인 계산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0:57
1. 휴식시간 관련
먼저 휴식시간과 관련하여서는 8시간이상의 근로의 경우 1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때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해당시간은 무급처리할수있습니다.
2. 수습기간 최임 90%적용 관련
우선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을 받기로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정할수있고, 이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경우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월 270만원이라고 근무하기로 약정한 증거(카톡, 녹음, 채용공고문 등)가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셔서 미지급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휴식시간과 관련하여서는 8시간이상의 근로의 경우 1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때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해당시간은 무급처리할수있습니다.
2. 수습기간 최임 90%적용 관련
우선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을 받기로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정할수있고, 이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경우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월 270만원이라고 근무하기로 약정한 증거(카톡, 녹음, 채용공고문 등)가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셔서 미지급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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