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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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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3**1
2021-0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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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이틀간 하루 9시간씩, 그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을 번거롭게 계산하느니, 휴게시간 1시간까지 시급으로 쳐준다고 하시면서 그게 주휴수당 받는 것보다 저한테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한달에 주말이 보통 총 8일이니 8시간분의 시급을 더 쳐주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1. 원래 주휴수당은 주마다 나오는거 아닌가요? 저는 일주일마다 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32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는거 아닌가요?

2. 사장님 계산이면 한달에 약 8만원만 주휴수당으로 받는다는 건데, 제 방법으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주휴수당이 되거든요 누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7:12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일에 2일만 출근하시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주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지급하게 되는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면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16시간 / 5일 = 3.2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3.2시간 * 4일(한달에 주휴일을 대략적으로 4일로 가정) = 12.8시간 어치가 되고
사장님의 계산대로라면 1주일에 2시간씩 한달 평균 8시간어치가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계산보다 원칙대로 계산한 것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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