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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9**7
2019-08-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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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혼자 근무하고 원래 오전근무이지만 사람이 안구해져서 당분간만 풀근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8500원에 평일모두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안구하고 카페에 오븐과 발효기를 사서 반죽을 사서 제가 빵을 구우라는데 이건 기사를 고용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04
질문 주신 사항은 회사의 인력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노동법 상 기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하는 등의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8500원에 평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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