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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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22**0
2019-08-21 06: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산법을 찾아봐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부탁드려요ㅠㅠ 제가 받은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께 계산법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겠다고만 하시고 안알려주시고 "나는 법대로해~ 법대로 계산해주고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이러시는데 더 불안하네요ㅜㅠ
저는 주 3일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8.5?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7월 5주 만근입니다.
저는 주 3일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8.5?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7월 5주 만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33
저희 센터에서 급여 자체를 산정하여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급제이므로,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4대보험료의 공제는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이 됩니다.
귀하의 급여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급제이므로,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4대보험료의 공제는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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