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422**0
2019-08-21 06:06
0
6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산법을 찾아봐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부탁드려요ㅠㅠ 제가 받은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께 계산법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겠다고만 하시고 안알려주시고 "나는 법대로해~ 법대로 계산해주고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이러시는데 더 불안하네요ㅜㅠ
저는 주 3일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8.5?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7월 5주 만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33
저희 센터에서 급여 자체를 산정하여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급제이므로,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4대보험료의 공제는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