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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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rl**2
2019-05-22 05:30
0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중 하루에12시간이 넘는 노동이 너무 고되서
일한지29일째되는날 퇴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 상 한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일을 억지로 더 하고있는데
알아보니 사직에 관하여 민법 제 660조를 준용한다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연히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해야 맞는건데
독취사 같은 네이버 카페에서는 수습기간 중엔 당일 퇴사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구요
이 분들의 주장이 대체 어느 법 조항을 근거로 하는건지 도통 알수가 없어서요...
당장 이 그지같은 곳에서 벗어나고싶은데 당장 오늘부터 일안하겠다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4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혹은 당일퇴사 통보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되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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