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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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rl**2
2019-05-22 05: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중 하루에12시간이 넘는 노동이 너무 고되서
일한지29일째되는날 퇴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 상 한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일을 억지로 더 하고있는데
알아보니 사직에 관하여 민법 제 660조를 준용한다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연히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해야 맞는건데
독취사 같은 네이버 카페에서는 수습기간 중엔 당일 퇴사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구요
이 분들의 주장이 대체 어느 법 조항을 근거로 하는건지 도통 알수가 없어서요...
당장 이 그지같은 곳에서 벗어나고싶은데 당장 오늘부터 일안하겠다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일한지29일째되는날 퇴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 상 한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일을 억지로 더 하고있는데
알아보니 사직에 관하여 민법 제 660조를 준용한다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연히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해야 맞는건데
독취사 같은 네이버 카페에서는 수습기간 중엔 당일 퇴사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구요
이 분들의 주장이 대체 어느 법 조항을 근거로 하는건지 도통 알수가 없어서요...
당장 이 그지같은 곳에서 벗어나고싶은데 당장 오늘부터 일안하겠다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4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혹은 당일퇴사 통보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되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되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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