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한달 근무일수
신고하기
차단하기
Ssssiwo
2019-05-21 23:00
0
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날짜에 궁금한게있는데
1일날 들어왔으면 한달 월급 기준이 25일 아닌가요ㅠ?
다음달 1일
전날 그니까 이번달 마지막말 월급일이라던데
지금 두달간 수습기간ㄹ이라 175받고
3개월부터 180인데
정확히 월급날짜 근무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33
급여지급일은 사용자 지급규정에 따라 다릅니더ㅏ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