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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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48**5
2022-07-03 12:22
1
3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토 일 스케줄 근무입니다 .
하루는 9시간 하루는 5시간 일하는데요
9시간 일하는날은 휴계시간으로 1시간
5시간 일하는날은 오전은 4시간 오후는 4시간 30분으로 계산하는데요
일주일에 12.5 한달론 50시간 맞추더라구요
말만 휴계시간이지 정확히 쉬지는 못합니다 .
이렇게 해두 되는건가요 ? 오전은 밥 준다고 1시간 빼버리고
오후는 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휴계시간 30분으로 빼버립니다 .. 보시면 답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0:10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추후 입증자료를 갖추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전에 정한 휴게시간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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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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