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명세서 주 10시간 일하면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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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40**5
2022-06-26 11:33
1
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월금이 세금 떼기 전 40만원 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을 들어서 32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해도 저 금액은 나오지가 않아서 사장님께 급여 명세서를 요청했지만 저는 알바고 해당사항이 부족해서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주말 토,일 5시간 근무 입니다. 산재보험이 0.8프로라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계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54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분께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혹여 사업주분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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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 명세서 요청 거부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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