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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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99**8
2022-05-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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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2월부터 근무하였고,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습 기간으로 받지 못한 10%를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증이 없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실제로도 이제 그만 둘 예정입니다)

2.2022년 2월에 12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이 넘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한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요일별로 근무한 시간이 모두 달라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임금계산 방식이 이상합니다. 가게의 영업의 끝난 후 1시간이 지나면, 뒷정리를 하느라 1시간이 지난 후에 근로를 끝내더라도, 시급은 1시간만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5시에 영업 종료 후 각종 근무로 인해 6시 30분에 퇴근하면, 6시까지만 시급을 인정합니다. 마감 후 1시간 이후의 시급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4. 임금계산방식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5시부터 9시 20분, 1월 2일 7시부터 10시 40분 근무하였다면, 4시간 20분+3시간 40분=7시간 60분=8시간 이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5시부터 9시, 7시부터 10시 30분 (30분 단위 계산) 으로 4시간 + 3시간 30분=7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시급만 줍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계신법으로 인해 받지 못한 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39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구두로 계약했다고 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는 반드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적용할 수없읍니다
주휴수당은 주평균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고 근무시작 전후 근무준비 마감처리등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임금계산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산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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