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못받고있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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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밍l
2022-05-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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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금요일 밤 11시~아침 9시, 토요일 밤 11시~아침9시 이렇게 두번 일을합니다 시급이 12000원이고 여기서 붙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간수당도 못받고있는거같은데 어떻게된건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계약서 쓸때 괄호치고 주휴수당포함 이라고 돼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거같은데 여기는 하루에 일하는사람이 한타임당 한명이라서 하루에 두명밖에 일을 안합니다 모든근로자포함하면 5명은 넘긴해요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18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란 평균적인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한 달 동안 출근한 전체 사람의 숫자를 회사가 운영된 날로 나누어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근무하시는 곳은 5인 미만이니 별도의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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