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이후 늦게 들어오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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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28**7
2022-05-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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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5~5/8 4일간 14:00~21:30까지 단기스텝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마지막 근무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이 되야되는거로 아는데 23일날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지난거 아닌가요? 이럴때는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고 ,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32
금품청산 기간은 퇴사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시, 지급청구 혹은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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