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세금 미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tjdus**4
2022-05-21 12:57
0
3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놀숲 이라는 만화 카페에서
6개월 동안 일하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조회해 보니
이 업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세금은 3.3을 떼냐 여쭤보니
얼마 되지 않으니 자기들이 내고 돈은 다 준다고 하셨거든요
입금도 일한 시간만큼 세금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1. 추측하기로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것 같은데
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금을 떼지 않으려 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세금을 떼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이미 퇴사했지만 3.3을 업장에서 내게할 수는 없나요?
3.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27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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