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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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용
2021-01-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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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만 일하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5시간씩하는데 20분에서 30분먼저와서 부터 일을 시작하고 거의 1년되가고 있고 곧 그만두려고하는데 돈을 어떻게든 받을 수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보험도 자동으로 가입인가요? 또 근무시간이 언제는 5시에서9시기 되고 또 5시에서 8시가 될때도 있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16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일찍 출근하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 및 요청에 의하여 2, 30분 일찍 와서 업무를 하셨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카톡이나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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