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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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용
2021-01-23 02: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만 일하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5시간씩하는데 20분에서 30분먼저와서 부터 일을 시작하고 거의 1년되가고 있고 곧 그만두려고하는데 돈을 어떻게든 받을 수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보험도 자동으로 가입인가요? 또 근무시간이 언제는 5시에서9시기 되고 또 5시에서 8시가 될때도 있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16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일찍 출근하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 및 요청에 의하여 2, 30분 일찍 와서 업무를 하셨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카톡이나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일찍 출근하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 및 요청에 의하여 2, 30분 일찍 와서 업무를 하셨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카톡이나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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