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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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95**9
2026-09-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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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네 개인 카페에서 근무 예정이고 면접 때 월~금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며 시급은 11,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11,000원 × 근무 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고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면 12,384원인데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포함되어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07 13:4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무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행합니다.
가끔 15시간이 왔다 갔다하면 계산의 편의와 시급 인상효과를 위해 시급을 쥬휴에 포함합니다.
사장님이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사장님이랑 시급과 주휴수당 이야기를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 이전이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별도로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같은 근무조건으로 근로하더라도 추후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산정해서 적게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청구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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