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으로 잘림
신고하기
차단하기
베비돌
2026-06-30 14: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4회 알바구인글보고 지원해서 다니게 되엇는데, 나머지 3일중에도 자기가 나오라 하면 나와야한다 햇고, 일정 잇어도 맞춰서 나가 근무함. 6월에는 다른 알바 구할거라 3일중 일정 생기면 말해달라 햇고 알앗다함. 7월부터 근무 안하는 요일에 알바를 구햇고 미리 말도 없이 달력에 근무일 적어놔서 사정 말햇는데 무조건 자기네가 먼전데 그런게 어딧냐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 통보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러한 신속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나 해고무효확인 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러한 신속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나 해고무효확인 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