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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덩스껄
2026-06-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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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25.06.10에 입사하고, 2026.06.10 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제가 퇴근 중 가게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약 3주정도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또한 저의 스케줄 상 6/8이 마지막 근무였고, 9일,10일은 휴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6월에 일했던 월급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6:31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직서 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2026. 6. 10.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6월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근로제공한 만큼의 대가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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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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