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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e5**6
2026-05-25 15: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픈준비중인 매장에 면접을 보면서 이달 초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되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이 지연되고
오픈을 한 후에도 조기퇴근이나 사장님 개인사유로 하루 쉬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급여을 다 받을수 있나요?
근데 준비가 안되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이 지연되고
오픈을 한 후에도 조기퇴근이나 사장님 개인사유로 하루 쉬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급여을 다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7 14:27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일한 시간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출근하기로 확정된 날을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과 문자·카톡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퉈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출근일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일한 시간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출근하기로 확정된 날을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과 문자·카톡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퉈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출근일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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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기에 근로기준법 테두리 내에서는 급여 전액 지급을 요구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