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하퇴직금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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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402**3
2026-05-14 10: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너무궁금하고불안해서요..
저는5인이하매장에서 주6일 9시간씩 일하고있어요
2025년4월부터 일하고있는데 그동안 두세달에한번씩 하루 대타를쓰고 하루일당을제한것빼고는 쭉근무하고있어요 쉬는시간 식사시간없이9시간 쭉일하고있고요. 그런데 3.3신고나4대보험은들어가지않고 직접통장수령하는방식입니다. 저도 퇴직금을받을수있겠죠? 1년1개월근무후 퇴직하면퇴직금을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사장이절대 줄사람이아니여서불안해서요ㅠ.그리고만약 페업을하게되면 저는퇴직금을못받나요?다른제가모르는이유로퇴직금을못받는상황이나올까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5인이하매장에서 주6일 9시간씩 일하고있어요
2025년4월부터 일하고있는데 그동안 두세달에한번씩 하루 대타를쓰고 하루일당을제한것빼고는 쭉근무하고있어요 쉬는시간 식사시간없이9시간 쭉일하고있고요. 그런데 3.3신고나4대보험은들어가지않고 직접통장수령하는방식입니다. 저도 퇴직금을받을수있겠죠? 1년1개월근무후 퇴직하면퇴직금을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사장이절대 줄사람이아니여서불안해서요ㅠ.그리고만약 페업을하게되면 저는퇴직금을못받나요?다른제가모르는이유로퇴직금을못받는상황이나올까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4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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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두 저같은 경험을 한다는건 아니지만 5인미만 악덕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고 괴롭혀서 결국 하루전날 퇴사되서 퇴직금 못받은 경험이 있어요.그리고 돈을 줄 여력이 없으면..법적으로 대처해도 돈을 받을수가 없어요.모르는 이유로 못받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지만,사장님이 폐업을 할 정도면...내가 고소를 해도 돈을 줄 능력이 없으니 받을수가 없어요...일단 계약서를 썼다면(안쓰면 불법)이고 퇴직금은 무조건 주는거라서 모르고 못받고하는 문제가 아니예요. 다만 퇴직일 전날 하루만 안가도 퇴직금 못받아서 괴롭힘 당하거나 꼬투리 잡아서 퇴사하게 하려고해도 버터야해요.이런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것 같기도 하네요. 3.3%신고도 안하는거보면 직원고용것도 숨기는거 같은데... 어쨌든 퇴직금문제로 고소하는것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인생수업한셈치고 빨리 나와서 다른곳에서 일하시는걸 추천하고 싶어요...저의 경우 버틴시간이 후회되었어요.마음고생 몸고생 심하니 이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듭니다.상식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곳에서 일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과,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 입증자료로는 사업주가 근로자님 통장으로 입금한 통장내역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