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집행 신청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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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뭐되
2026-05-05 23:3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까지 가서 화해 절차까지 가고 기간 내에 합의금을 2주내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회사측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젠 법원에다가 재산압류 신청을 따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로 문의해 보니 대표자 개인에게 압류를 넣을 것인지 회사에게 압류를 넣을 것인지 다 다르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132로 전화하니 받자마자 그냥 끊어버려서 이젠 문의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06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사에 해당합니다만, 화해조서 작성자의 당사자가 법인회사와 근로자라면 법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고 대표자와 근로자라면 대표자 개인재산에 대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사에 해당합니다만, 화해조서 작성자의 당사자가 법인회사와 근로자라면 법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고 대표자와 근로자라면 대표자 개인재산에 대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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