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 기록 안하는 사업장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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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솥누룽지
2026-04-30 09:46
2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들어간 알바 사업장이
신규 매장인데
출퇴근 기록에 관해 물어보니까,
수기 작성이나 출퇴근 앱 이용, 카톡방 등을 이용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사장님이 알아서 기록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연장근무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마다 다 메모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매장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운데
추후 문제 될걸 대비해서 제가 출퇴근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 것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유사시 법적 증거로도 활용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기록 캡쳐외에도
사진 찍는 걸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39
당연히 근태 기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좋기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컴퓨터 온오프 기록(컴퓨터 사용한다면) 또는 출퇴근 사진, 어플, 대중교통 이런자료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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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범죄 사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범죄 사실 인정하기 위해서도 증거에 의합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대응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은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도 정확하게 나가는지 알 수 있고, 임금체불시 대응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근로감독관 체불사건 업무처리 요령(2016)에 따르면 근무여부, 일수 등 관련 사실확인 등을 위한 입증자료로는 고용보험이력, 교육훈련이력, 작업일보(데스라), 진정인 일기 수첩 등, 출퇴근기록부, 근태현황, 회사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 개인적으로는 타임스탬프 어플 사진, 교통카드 기록, 사업주 전화 및 카톡 메시지(출근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오늘 이런 업무 진행했습니다.)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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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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