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으로 사직서 제출하게 되면 수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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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오소리
2026-04-18 05: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우스맨으로 이틀일을했는데요. 첫 입사에 첫날부터 가르치는 새끼가 개같이 굴어서 그만두었는데요 추가 수당이 붙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0 14:24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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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당이라면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걸까요? 보통 법정수당으로는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주휴수당, 국공휴일수당, 휴업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일용직으로 사직서를 내면 붙는 수당이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의미의 수당인지 자세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