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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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힘들다
2026-04-14 15:19
3
5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매월 25일경인 것은 알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3일, 대표에게 14일 지급 기한이 도래함을 안내하며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3월 31일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해당 내용은 문자로도 남아 있으며 대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사무실에 전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진정 등)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6:42
사직서 제출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인 의사표현 (문자, 카톡 전화로도 )으로도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거나 그런이유로 사직처리를 미루고 임금을 미루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퇴사처리를 미뤄다면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명확하게 다시한번 이야기하시고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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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지급 방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당 조문에서 첫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때 문장은 예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혹시 두번째 문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는 말이 있나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가야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입맛에 맞춰 예외 사유를 둔 다음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일 대충해서요. 일 똑바로 안해서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등 이유 불문입니다. 그러니 사업주에게 이미 충분히 사직의사를 전달했는데 사직서 제출을 고집하지 마시고, 임금 달라고 요구하시고 안 주겠다고 하면 노동청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좋은데 사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의사를 표했고, 임금 지급을 미루지 말아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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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KA_39121**7
    2026-04-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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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똑같은상황 14일 지난후 바로 노동청 신고했고 월급날은 25일 노동청에서 10일까지 월급주라 회사에 전달 바로 입금됐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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