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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나레
2026-04-02 10: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2일 5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는 시급 12,000원을 받고
저는 주5일 6시간 근무에 시급 10800원을 받는데
주후수당을 못받는 근무자는 12,000원이고
근무도 더 많이하고 주휴수당을 받아서 시급을 더 낮게 받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주5일 6시간 근무에 시급 10800원을 받는데
주후수당을 못받는 근무자는 12,000원이고
근무도 더 많이하고 주휴수당을 받아서 시급을 더 낮게 받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2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비록 근로자 사이에 일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비록 근로자 사이에 일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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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2일 5시간근무자는 시급을볼땐 쓴이님보다 높지만 한달후 가져가는 급여총액으로 볼땐 한참 낮은금액일거에요. 그리고 쓴이님은 평일이고 주2일근무자는 아마도 토일 근무일텐데.. 당연 시급 높아야 사람이 뽑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