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요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777**4
2026-03-30 01: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 금요일부터 근무하여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주5일 8시간근무입니다 사정상 그만두긴했지만 아웃소싱에서는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30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중도 입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았습니다.
예컨대 해당 사업주가 한주 시작이 월요일이고 끝이 일요일이라면
입사는 월요일에 입사하여야지 중도입사하지 않을 것이고
퇴사는 일요일까지 재직중에 있어야지 중도퇴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중도 입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았습니다.
예컨대 해당 사업주가 한주 시작이 월요일이고 끝이 일요일이라면
입사는 월요일에 입사하여야지 중도입사하지 않을 것이고
퇴사는 일요일까지 재직중에 있어야지 중도퇴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