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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xyeo0
2026-03-10 19:56
2
3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07:00~15:00까지 일일 8시간 근무에 토일 해서 2일 근무합니다! 2월6일 1시간 30분 교육 2월7일부터 매 주말 출근했습니다. 대타는 2월10일 5시간 했구요 대타는 통상시급의 50프로 가산을 안 하나요? 4대보험 적용 되구요 연장근무는 통상시급의 50프로 가산한다고 되어있고 2시간 했습니다,,, 제 정확한 월급이 궁금해요ㅠㅠ
제 계산으로는 675,960원에 주휴를 더해서 4대보험을 빼야하는데 주휴랑 4대 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한테 찍힌 월급은 764,712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1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선 급여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1차적인 방법은 회사에서 교부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교부받았음에도 계산과정이 불투명하면 사업주께 문의하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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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급 계산은 네이버나 알바몬 계산기를 이용하는게 정확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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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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