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연휴에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일용직은 1.5배 수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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먉양
2026-03-10 13:59
2
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6,65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영화관에서 2월 15일 16일 17일 6시간 휴게 30분 일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일용직은 공휴일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1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2월 15일~17일 단 3일 근무만 하고 퇴사하신 일용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오랜 해석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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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식적으로만 일용직일 뿐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용직은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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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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