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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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
2026-02-13 14: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촉직 및 프리랜서로 4대보험 미적용되는 회사에 지난달 20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직서도 안쓰고 그냥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고요
카톡으로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어제 팀장이 연차라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근후 저녁에 카톡으로 이사님이 낮에 일하는 모습을 봤고 이후 자세한 이유도 언급없이 그냥 회사방침에 따라 오늘(12일)
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카톡이 온겁니다.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니 너무 열받아서 바로 전화했더니 자세한 사유는 얘기 안해주고 그냥
그동안 지켜봤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달라 하시는 겁니다. 더 황당한건 오늘 짐정리 하러 잠시 갔는데 사직서도 안쓰고 일한건 언제 지급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안되는 회사에서는 사직서 안쓰고도 퇴사 시킬수 있나요? 입사할때 위탁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계약서에 금액도 명시 안되어 있고 어이없었습니다....지금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퇴사할때 이런적은 한번도 없었는데....부당해고는 아니었기 때문에....그리고 위탁 계약서에 보면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데 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적도 없고....업무기밀을 외부로 유출한적도 없습니다....그리고 2개월동안 실적이 없는경우도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저 입사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었습니다. (1/20 입사~2/12 퇴사)회사에서 유일하게 해고사유로 보는게 모집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한번도 그렇게 생각한적 없고 늘 항상 실적의 압박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오히려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도 안되서 너무 속상했고여....
아니 그리고 해고됐는데 정착지원금 받은 내역 있으면 회사는 환수를 요청할수 있다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인건 오늘 가서 짐챙겨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사직서도 안쓰고 그냥 퇴사처리 됐습니다. 원래 위촉직,프리랜서는 서면상 통보없이도 해고 가능한가요?
저 복직은 필요없고 부당해고가 맞다면 일못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처음에 급여체계도 2개월간 정착지원금 150에 이후엔 100만원으로 기본급이 바뀐다고 했습니다....5시간 근무라지만 기본급이 100도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카톡으로 해고 통보한 내용,팀장과 보이스톡으로 통화한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만 해도 내일은 구정연휴라 3시까지만 근무한다 잘쉬고 와서 다시 화이팅하자는 말외에는 다른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해고통보 받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위촉,프리랜서 분들은 위탁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라면 전 바로 노동부에 고소예정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직서도 안쓰고 그냥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고요
카톡으로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어제 팀장이 연차라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근후 저녁에 카톡으로 이사님이 낮에 일하는 모습을 봤고 이후 자세한 이유도 언급없이 그냥 회사방침에 따라 오늘(12일)
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카톡이 온겁니다.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니 너무 열받아서 바로 전화했더니 자세한 사유는 얘기 안해주고 그냥
그동안 지켜봤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달라 하시는 겁니다. 더 황당한건 오늘 짐정리 하러 잠시 갔는데 사직서도 안쓰고 일한건 언제 지급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안되는 회사에서는 사직서 안쓰고도 퇴사 시킬수 있나요? 입사할때 위탁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계약서에 금액도 명시 안되어 있고 어이없었습니다....지금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퇴사할때 이런적은 한번도 없었는데....부당해고는 아니었기 때문에....그리고 위탁 계약서에 보면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데 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적도 없고....업무기밀을 외부로 유출한적도 없습니다....그리고 2개월동안 실적이 없는경우도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저 입사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었습니다. (1/20 입사~2/12 퇴사)회사에서 유일하게 해고사유로 보는게 모집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한번도 그렇게 생각한적 없고 늘 항상 실적의 압박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오히려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도 안되서 너무 속상했고여....
아니 그리고 해고됐는데 정착지원금 받은 내역 있으면 회사는 환수를 요청할수 있다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인건 오늘 가서 짐챙겨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사직서도 안쓰고 그냥 퇴사처리 됐습니다. 원래 위촉직,프리랜서는 서면상 통보없이도 해고 가능한가요?
저 복직은 필요없고 부당해고가 맞다면 일못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처음에 급여체계도 2개월간 정착지원금 150에 이후엔 100만원으로 기본급이 바뀐다고 했습니다....5시간 근무라지만 기본급이 100도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카톡으로 해고 통보한 내용,팀장과 보이스톡으로 통화한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만 해도 내일은 구정연휴라 3시까지만 근무한다 잘쉬고 와서 다시 화이팅하자는 말외에는 다른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해고통보 받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위촉,프리랜서 분들은 위탁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라면 전 바로 노동부에 고소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논란이 됩니다.
출퇴근시간, 기본급, 4대보험가입, 사업주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직종이 뭔지를 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논란이 됩니다.
출퇴근시간, 기본급, 4대보험가입, 사업주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직종이 뭔지를 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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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는 부당해고 맞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으로 되어 같이 넣으면 될거 같습니다 고소할시 합의금 등으로 봐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절되야 합니다 아마 4대보험 적용도 안되는곳 같네요
4대보험 적용 안되는곳 맞아요....세금 공제시 3.3%만 뗐습니다....저도 지금까지 많은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런회사는 처음이네요
부당해고 맞습니다 신고하세요 저도 이유없이 부당해고 당하여 신고하고 합의금 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장소 정해져있는지, 고정급여,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위장프리랜서인지 판단하는 조건이있습니다. 여기서 다는 아니고 일정부분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4대 보험 소급,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수당 모두 가능합니다. 노동청 상담 받아보고 진정 넣어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약 진짜 프리랜서라면 해고수당은 커녕 노동청 진정도 못 넣습니다…. 해고 관련 녹취나 증거 꼭 만들어두시고요. 저도 위장프리랜서로 해고 당했는데 사장이 버티고 있어 아직도 다 해결은 안됬네요. 해고 안했다고 버티면 민사로 가는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토건회사인가요..ㅇㅅㅇ? 전에 저 다녔던곳이 이랬는데..근무시간도 그렇고 급여조건도 그렇고 왠지 그곳같은 느낌이..
별 ㄱ ㅐ 비응 신같은 회사들 진짜 많네요 ㅠㅠㅠㅠㅠ 이러면서 청년들 눈이 높네 어쩌네 ㅋㅋㅋㅋㅋㅋㅋ 에휴ㅜ 노동청 꼭 가세요 별 희한한 회사네요
출퇴근한거 맞고(회사 이전했고 처음 입사한 곳에서 이전한 곳으로 가서 같이 일했었음)급여도 고정이었습니다....근무시간은 10시~5시였고 2개월간은 실적 없어도 정착지원금으로 기본급 150.3개월 부터는 100,급여체계는 기본급제와 수당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기본급만 받으면서 일할수도 있었고 수당제로 바꾸면 실적 없을시엔 못받는걸로 되있었습니다....고정급여였고 위에 이사님,본부장님,사장님 다 계셨습니다....그분들 지휘감독 받은것 맞고 이사님이 팀장님 통해서 저 해고 시키신 겁니다 정확한 사유도 없이요....사직서도 못썼고 위촉직,프리랜서 업종으로 등록이 되있어서 원래 4대보험은 적용 안되더라고요 입사당시 고용보험만 가입이 됐습니다....그래서 첫월급 받을때 3.3% 제해서 소득세,주민세만 공제하더라고요 카톡도 있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tm 위탁계약서도 있고 전화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여러회사를 다녀봤지만 이런곳은 처음이네요....해고시에는 명확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노동청 갈 예정입니다....너무 열받네요....
사장거지가많아요 나쁘다
노동청 가서 신고해야 겠네요....바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꼭! 보상받아야겠습니다....앞으로는 무조건 4대보험 되는 회사 지원하는 걸로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쓴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아직 2개월은 안 됐지만 성과가 없어서 해고한 것 같은데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물론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성립은 안되죠....거기에 해고사유가 있기 떄문에....그래서 사직서는 함부로 쓰면 안되는 거고요....물론 100% 제과실이거나 자진퇴사일 경우엔 제외지만여....제가 성과 없었다고 해도 성과를 일부러 안낸것도 아닌데....아무리 해도 안된건데....그리고 계약사항에 2개월간 성과 없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이라 되어 있었는데 입사 한달도 안된 사람을 정확한 사유도 없이 말로만 해고시키면 그건 불법이죠....
토건회사는 아니었습니다....법정의무교육 관련 영업하는 곳이었고 전 거기서 법정의무교육 아무기업이나 전화해서 스케줄 잡는 업무 했었습니다
약간 똑똑하지않은 착해보이는 50-60대 아줌마들이 몇명잇고 이런곳이엿어요? ㅂ동산?
50~60대 아줌마들도 있는거 같았는데 부동산은 아니었습니다. 교육협회에서 법정의무교육 스케줄 잡는 업무였습니다....랜덤으로 아무기업이나 전화해서요....근데 참 하는 일이란게 매번 거절만 당하는....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게 먹힐거라고 보는지....일하면서도 허탈하더라고요 어제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조만간 담당자 배정되면 조사관님하고 잘 얘기해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