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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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63**5
2026-02-03 01:03
2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ㄹㅂㅇ 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5.07 에 근무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3일 6시간 (30분 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떼고 월급 받고 있는데 제가 2026.04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헷갈리는게 180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건데 제가 일한 3일을 합쳐서 180일이 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하고 180일이 지나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퇴사하고 3.3 떼는 곳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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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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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유급일수입니다.(근무일 및 유급휴일) 계약하고 180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뒤에 유급받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3% 떼는 곳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긴 하나, 그러면 자영업자로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해서 더 복잡합니다. 고용보험도 당연히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4대보험 떼는 곳에서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하셔서 실업급여 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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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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